상표법 시행규칙
제66조
제66조
참가의 신청①
제143조제1항에 따른 참가신청서는 「특허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33호서식의 심판사건 신청서에 따른다.②
제143조제2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려는 당사자와 다른 참가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서에 제63조제2항에 따른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이나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③
심판참가인이 참가를 취하하려는 경우에는 「특허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12호서식의 취하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